◇…청양군은 관내 지천일원 내수면 생태보전을 위해 불법어업과 불법 유어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천에 서식하고 있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불법어로 행위로 인해 남획되고 생존을 위협 받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천 지류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그물 등 불법어구를 이용하거나 허가 없이 그물을 이용해 치어까지 잡는 행위 등으로 단속과정에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에 대한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군은 앞으로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을 사용해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채포,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율락 산림축산과장(사진)은 “지천은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해 다양한 어족자원 등이 서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적발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