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건설공사에 반영되는 안전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담주체 마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등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건설 근로자 보호구·안전모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재해예방기술 지도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상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비가 2.93% 반영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1.86%+기초액(534만9000원), 50억원 이상 공사는 1.97%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안전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용 대부분도 종합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현행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의 요율이 통상 80% 수준밖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요율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건설사들의 안전관리비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다.
같은 현장에서 분리발주된 조경이나 정보통신공사 등은 종합건설사가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 하도급 업체에게도 안전관리비를 반영해 주는데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현행 안전관리비는 원청과 하청업체에 모두 반영되고 있지만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에게만 감점을 주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면서 “안전관리비 요율 역시 현 상황에서 20% 이상 상향조정하고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해야만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