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다니는 A(12)군은 최근 집 안에서 아버지(43)에게 둔기로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 공부를 안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집 안에서 집기류가 깨지고 A군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했고, 상담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것보다 심하게 맞고 자랐다, 내 자식 내가 훈육하고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보호기관의 개입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29일부터는 이 같은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새로 담긴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명령으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조사원이 판단해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판단해 내리는 것이다. 제지·격리·보호시설 인도 등을 72시간 동안 내릴 수 있으며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면 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사실상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4개월간 친권이 제한·정지되는 셈이다. 또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한 사건에 대해서만 학대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그쳤으나 특례법 시행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봉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수강, 알코올중독자 부모에게는 치료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충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이 아동학대는 곧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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