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달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송 부군수(위원장·사진)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상정된 주요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내 건폐율·용적율 완화 ▲지구단위 계획·개발 행위 시 군 계획 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폐지 ▲공장부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으로 규제완화 8건, 규제폐지 4건에 대해 심의 했다.
이 자리에서 정송 부군수는 “청양군은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발굴해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적극 행정추진으로 운곡2 농공단지 분양을 완료했다”며 “기업을 살리고 군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인, 교수, 변호사, 여성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자치법규 심의와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 규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최세라 기자 chitpfk4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