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학교 현장의 스포츠강사 월평균 급여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 대비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29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스포츠 강사 급여 현황에 따르면 도내 스포츠강사는 총 210여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176만원으로 동결됐다. 올해는 5%인상된 184만원이지만,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130~14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 최저 생계비인 164만원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스포츠강사의 체육 만족도 수준은 매우 높다”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문을 시행, 98% 이상 만족했다. 그러나 이들은 10개월 계약직에 그치며 처우가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명절 상여금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라고 대변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지난해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00명의 스포츠강사를 감원했다”며 “10개월의 파리 목숨인 이들을 보호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원어민 영어교사인 외국인에게 초기 생활정착 자금과 원룸비 40만원, 1년이 지나면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스포츠강사는 그렇지 않다”며 “스포츠강사들의 처우가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단순히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원어민 강사와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났다”며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체육교육이 충남교육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재규 기자 jackwor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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