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 보호 시설 및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부족해 ‘법 따로 현실 따로’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가해자인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특례법으로 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격리시킬 수 있게 했다.
피해아동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최대 4개월 동안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특례법은 전국에 51곳밖에 없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대폭 확충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