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등급표시 의무화 규정이 있는 반면, 수수입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등급표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등급표기가 제멋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수입소고기의 위법ㆍ편법적 등급제 판매ㆍ유통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축산물등급제도는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현재 국내산 소고기는 5개 부위(안심, 등심,채끝,양지,갈비)에 대해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등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없이 수입산 소고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수입산 소고기의 경우 자국 소비자의 식습관, 산업현황 등 각국의 시장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시행하는 국가별로 등급판정 부위 및 항목 근내지방도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는 등급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러나 현재 일부업체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프리미엄등급, 초이스등급 등 해외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우와 같은 1++, 1+등급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들이 한우와 같은 품질로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입산 소고기의 위법·편법적인 등급제 적용 판매는 소비자가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의 등급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내산 소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면서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등급표시의무화 등 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강재규 기자 jackwor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