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부채 왕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이 위법을 낳는 행위를 반복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가중시키고 공기업 신뢰상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새누리당)은 “LH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대책을 만들어 적용하고, 그 규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는 위법행위를 해 왔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은 2011년 6월 13일 하남미사 사업지구 내에 있던 레미콘, 수산물센터, 화훼단지 영업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자 ‘하남미사 기업이전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헀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레미콘 공장 신규 이전부지 선 제공이라는 책임은 이행하지 못한 채 미사지구의 일부세대의 입주가 금년 말로 임박하자 공공기관의 횡포로 이전만을 강요하고 있다. LH가 용지공급 대책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 대책을 세워 용지공급을 해 주고, 용지비가 비싸다고 데모하니까 재 감정을 통해 가격을 깎아주고, 거기다 임시이전 부지와 기반시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중 삼중 특혜의 절정판이다. 김태흠 의원은 “위법이 위법을 낳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면 LH 역사상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ackwor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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