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수입과자 전문점이 급증하고 있지만 유통기한을 포함해 한글표시사항을 위반하고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무했던 도내 수입과자 전문점은 지난 4~6월까지 3개월 동안 천안 2곳, 아산 ·공주·서산·보령 각 1곳 등 10여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수입과자 전문점은 국내 과자값 상승과 일부 제품의 과대포장 논란까지 겹치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싼 값에 낱개로 판매되는 수 십여 종의 제품 중 상당수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위반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용량포장 제품(벌크제품)을 낱개로 뜯어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여러 종류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해당 업주들은 이를 미끼상품 일환으로 대거 판매하고 있다.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반입된 모든 수입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제품명과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부착의무가 있는 해당 점주들은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일일이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기 번거롭고 일손이 모자른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을 무시하고 제품판매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천안의 수입과자 전문점 2곳을 확인한 결과 낱개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한글로 된 유통기한과 원재료명 등의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특히 크래커와 젤리 등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저렴한 수입과자들이 대량으로 진열돼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가격을 제외하고는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내용들이 제공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점주들은 낱개 제품들을 제품의 빈 박스에 담아놓거나 포장지를 옆에 나란히 배치, 제품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했다. 점주 A씨는 “학생 손님이 많아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이 많지만 일일이 한글로 된 제품정보를 표시하기에는 번거로운 점이 많아 신경을 못쓰고 있다”며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도 및 각 시·군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기피하거나 단속을 해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불법 행위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한편 수입과자 제품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명령이 내려진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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