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곳곳에서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 도내 지자체에서는 총 37건의 부동산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민원인들의 신고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 위법행위 가운데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요구로 적발된 건수는 아산지역에서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가을 이사철을 맞아 보령을 비롯 부여, 보령 등지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도 불구, 행정당국은 단속의 어려움을 내세워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올 들어 관련 민원접수가 들어와야만 해결의지를 보일뿐 사전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은 매년 한차례씩만 이뤄지는 등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홍성군에서 토지를 매각한 김모(48)씨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주겠다고 해 중개업소가 제시한 가격에 팔았는데 중개업자가 10%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 것을 알게 됐다”며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미해 이같은 불법이 자행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점검에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시군도 자체 단속하고 있다” 며 “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신고를 통한 단속외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