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41·청양읍)씨는 최근 지인에게서 케이크를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카카오톡을 통해 받았다. 케이크 지정은 물론 가격까지 명시된 상품권을 들고 김씨는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 했지만 이보다 3,000원 싼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하지만 3,000원은 환불받지 못했다. 김씨는 “직원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은 제품 교환권이지 상품권이 아니라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아무리 3,000원이지만 환불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지만 정작 잔액 환불이 안돼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1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08년 32억원에서 지난해 1,413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피해사례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모바일 상품권이 물품교환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대체품을 구매한다고 잔돈을 지불할 의무나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업체들은 “소비자 관련 규정의 주체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쿠폰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반면 모바일 쿠폰 사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품 공급 업체의 소관”이라고 밝히는 등, 업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직장인 정모(여·32)씨도 “과거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다가 환불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최근에 받으면 웃돈을 줘서라도 비싼 것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한시 바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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