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사무처는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충남도의 조례를 분석, 검토한 결과 ‘노인자살예방 지원조례‘를 비롯한 모두 155건의 조례를 발굴해 각 상임위별로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가 제공한 조례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54건으로 가장 많으며, 문화복지위원회가 50건, 건설소바우이원회 28건, 행정자치위원회 18건, 운영위원회 5건 등의 순이다. 눈에 띄는 지원조례안 가운데는 ‘노인자살예방 지원조례‘를 비롯해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뷰티산업 진흥 조례‘ ‘환경성 아토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한복착용장려 지원 조례‘ ‘부속의원 설치 조례‘ 등이 있다. 김용찬 도의회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타 시도 운영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입법활동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ackwor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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