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이번 선거는 후보등록이 완료되는 내년 2월 26일부터 선거일인 3월 11일까지 13일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조합별 선거인명부가 내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작성되고 3월 1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인 2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이 끝난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 가능하며 공보 발송, 벽보, 어깨띠와 상의 등 소품, 전화, 명함, 조합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예비후보들은 조합장 선거 운동기간이 지방선거에 비해 너무 짧다는 불만이다. 지난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후보 등록이 선거일 22일전부터 시작됐으나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 15일 전으로 기간이 7일이나 짧다.
특히 지방선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길게는 120일(시·도지사 선거), 짧게는 60일(군의원 선거) 전 예비 후보로 등록,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조합장 선거는 예비 후보등록제가 자체가 없다. 또 지방선거는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선거를 치렀지만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들은 현직 조합장들에 비해 선거운동이 제한, ‘불공정 선거’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예비 후보는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현 조합장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등록기간을 60일 정도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법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군의원 선거에 비해 규모가 작은 선거인 만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석희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