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도내 정가가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따져본 결과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 상한인구수는 27만7,966명이다.
도내 선거구 중에는 청양-부여(10만4059명)와 공주시(11만4870명)가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치는 선거구에 해당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도내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구 하한선을 채우지 못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는 선거구인 이완구 원내대표 지역구인 청양ㆍ부여가 인구 미달 지역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선관위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곳이며 하한미달 선거구는 25곳이다. 즉, 12곳의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300석의 국회의석 수(선거구 246곳+비례대표 54곳)를 늘리는 방안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또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통해 선거구 수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정가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고려해야 할 조건인 만큼 인구 대비 면적이 넓은 도의 경우 해당 선거구 조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갑작스러운 헌재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농어촌지역, 지역면적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여야 모두 ‘일단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대 총선을 1년 반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게임의 룰’의 급격한 변화로 앞으로 있을 선거구 획정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개별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 시ㆍ군 안에서의 경계조정 등을 통해 인구 기준을 총족할 수 있어 실제 통폐합되거나 분할되는 선거구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