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에 불법 명함전단지가 마구 뿌려지고 있다. 3일 오전 청양읍 십자로에 있는 상가 입구에는 불법대출과 관련된 명함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주위에도 널려 있었다.
명함 전단지에는 ‘소액 당일대출’, ‘신용불량자도 가능’ 등 대부업 홍보를 알리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들은 모두 불법이다.
또 대부분은 불법 대출에 관한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
하지만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대포폰’인 데다 전단지 살포자들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리고 있으나 청양군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면 1∼10장 이하는 장당 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20장은 장당 8,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2000원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청양군의 불법 명함 전단지 단속 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명함전단지를 수거하고 있으나 단속반만으로는 인력,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