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전격 타결됐으나 충남도의 주력 농수축산물들이 관세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돼 개방의 파고를 당분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중 FTA 협상에서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으로 30%를 관세 양허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양허제외 품목에는 충남도민들의 우려가 컸던 쌀과 쌀 관련 제품이 포함됐고 소, 돼지, 닭, 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과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물도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번식용 가축과 돼지비계와 같은 저율 관세품목, 일부 가공품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과실류에선 사과, 배, 복숭아, 딸기, 포도 등 도내 생산, 소비 품목이 모두 양허제외됐고 주요 가공품인 포도, 사과, 복숭아, 딸기, 토마토 주스도 협상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수입량이 많은 콩의 경우 연간 1만t, 참깨는 매년 2만4000t을 저율관세 할당 형식으로 수입하기로 했으며 들깨는 현재 40%인 관세를 5년에 걸쳐 36%로 부분감축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중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식품과 식품용 대두유, 설탕, 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치 등 일부품목은 현행 20%인 관세를 18%까지 부분 감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분야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수산물 분야는 중국은 시장을 완전 개방(100%)하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86.1%, 수입액 기준으로 35.7%만 자유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산물인 오징어를 비롯해 고등어, 넙치, 멸치, 갈치,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전체 생산액 85.3%)을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인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켰다. 한편 양국 정부는 금년중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한다.양국 FTA가 발효하기 위해선 국내절차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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