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공무원 21명을 투입,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10월 말 현재 청양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 14억 원의 39.4%를 차지하는 5억7000여만 원으로 군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는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했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지방세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상습ㆍ고질 체납차량 근절과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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