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내에 30여개의 휴양림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펜션 등 민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지만 당국의 안전점검과 관리가 허술해 전남 담양 펜션과 유사한 참사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청양군에 따르면 관내 농어촌 민박은 16곳, 관광펜션은 4곳이 영업 중이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펜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민박업을 할 수 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반 단독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아 소화기 비치, 단독 경보형 감지기만을 설치하면 영업을 할수 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운영시설 내 업주 거주 여부, 소방 시설 등을 점검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세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지역내 50개가 넘는 농어촌 민박이 운영 중”이라며 “일일이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표본을 정해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와 소방당국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도에 그치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택을 신·증축할 경우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설치를 권장할 뿐 처벌조항이 없다.
홍성소방서 청양소방안전센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은 소방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청양군과 함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