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A 신축 아파트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스티렌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스티렌이 초과됐음에도 해당 아파트 일부 입주민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17일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비례·사진)이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제출 받은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 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아산 A 아파트에서 스티렌이 최대 410㎍/㎥ 이상 검출됐다. 이는 권고 기준이 300㎍/㎥ 이하인 점을 고려할 대 100㎍/㎥ 이상 초과한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발암물질인 스티렌이 초과 검출돼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민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시공사가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이 아닌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60일간 붙여 놓은 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공사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든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아산시의 대처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아산시에, 아산시는 시공사에 사실만 통보했을 뿐, 어느 하나 사후 처리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스티렌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 어린아이나 노약자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분명히 기준 초과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입주민에게 숨긴 채 입주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주를 했겠느냐”며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재검사를 시행해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지협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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