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기성 부의장은(57,새누리당·사진)은 12월 4일, 청양군의회 제218회 정례회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칠갑산도립공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하게 질타했다.
이기성 부의장은 ‘칠갑산도립공원은 1973년에 지정되어, 현재 청양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도비 지원은 적고, 대부분 군비를 투입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사유재산이 많아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자연공원법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동법제77조(토지매수의청구)에는 공원관리청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요건이 충족되면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청양군·충남도·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협의하여,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칠갑산도립공원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주혁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