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모집 중입니다. 주 150만원 월 600만원, 의향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지난 6일 주부 최모(여·35·청양)씨는 갑자기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한 최씨는 처음에는 솔깃했지만 침착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씨는 “아무래도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일당이 금융정보를 알고 보내는 것 같다”며 “안 그래도 요즘에 급전이 필요했는데 우리같이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런 문자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통장을 빌려달라거나 차명계좌를 모집 중이라는 내용의 신종 사기 수법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차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비웃듯이 이런 문자가 나돌고 있는 것. 심지어 메시지에는 계좌만 빌려주면 150만~600만원을 준다는 문구가 있어 돈 없는 서민들은 현혹되기 십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수법의 변종인 것 같다”면서 “전형적인 대포통장 모집 수법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