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5분 이상 영업하는 행위’등이 대상이다.
또한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와 출입문에 비닐 막을 설치한 채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은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 이후 위반 시부터는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4회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