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노인보호구역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3월 31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플래카드, 유인물 배부, 각 운송업체 및 관련기관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시 강화된 주요 처벌규정은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속도위반(20km이하)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2배로 강화됐으며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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