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불법영업 약점을 빌미로 신고 한다며 대금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A(43세)씨를 구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말까지 청양읍 읍내리 소재 ○○노래방 등에서 불법영업 신고를 할 듯이 겁을 주어 총 3회에 걸쳐 노래방비 등 550,000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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