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이광성.사진)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른 선임 안내를 홍보하고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현행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됐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 연면적 1만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간은 2015년 1월 8일부터 3개월내 이며, 선임 자격기준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정영찬 예방안전팀장은 “개정된 소방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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