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로 현직 축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7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청양군선관위에 따르면 현 축협조합장 A씨는 지난 2013년 2월 16일 지인 김모씨의 이름으로 청양읍 읍내리 3구 마을 경로당 건립에 개인 돈으로 100만원을 제공하였고,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2일까지 조합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총 4,800만원(조합예산) 상당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한편, 2014년 10월 7일 조합원 자녀 30여명에게 3,000만원(조합예산)의 장학금을 직접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것.
특히, A씨는 2014년 10월 31일과 11월 6일 축협 홍보요원 약 220명 등에게 관광을 보내주고 동 행사에 본인이 직접 참가하여 업적홍보와 함께 1,842만원 상당의 음식물, 향응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의하면 조합장이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59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청양군선관위는 한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사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