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관위는 지난달 17일 청양축협 현 조합장 A씨를 직무상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반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조합장후보자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조합원들에게 “선거과정에서 피해를 주고자 의도적 고발한 내용이며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파문이 일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 A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조합원님께. 지난 모 신문기사 내용 상당부분이 오해소지가 있어 몇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조합원님을 위하여 수년전부터 해온 지도지원사업(장학금·애경사 등)을 저에게 선거과정에서 피해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고발한 내용이며 선거를 마치고 나면 사실대로 밝혀질 사항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기위한 행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님께 보답은 정정당당히 선거에서 당선돼 그동안 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조합장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양축협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임철규 올림."
그러나 청양축협 조합장후보자 A씨의 주장은 흑색선전에 불과한 음모론이다.
본지 취재결과 조합장후보자 A씨의 아들이 청양읍 읍내리 3구 회관건립 찬조금 1백만원을 기탁, 선거법 위반사실을 알고 환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조합장 A씨는 다시 지인 김모씨를 통해 1백만원을 회관건립 찬조금으로 대납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관건립 찬조금 명단 현판에는 조합장후보자의 이름이 삭제된 상태다.
특히 조합장 A씨는 조합원자녀 30명에게 장학금 1백만원씩 지급하면서 조합장 명의로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다.
더욱이 홍보요원 220명에게 1,842만원의 향응·음식물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홍보요원은 청양축협 정관에도 없는 임의단체로 밝혀졌다.
이날 조합장후보자 A씨는 관광차량에 탑승하여 홍보요원들에게 15~20여분간 치적을 홍보한 후 술을 권하며 “잘하겠다·부탁한다"는 제보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축협 조합장 후보자 A씨는 모 신문기사 내용 상당부분 오해소지가 있다고 호도하고 있으며, 청양선관위의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건은 오해이며 선거과정에서 피해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고발,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음모론를 퍼뜨리며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의하면 조합장이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59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있다.
청양군선관위는 “청양축협 조합장후보자 A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며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