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축·산조합장 선거가 금품·향응제공, 흠집내기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가 고질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명선거를 흐리게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 인물중심이나 조합발전에 대한 정책 검증은 뒷전인 채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패거리운동이 만연, 기성정치를 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양군의 경우, 청양·정산·화성농협 3곳, 청양축협 1곳, 청양군산림조합 1곳 등 모두 5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더욱이 이번선거가 후보자들의 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까닭에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 등의 기회가 없는 등 비교 평가할 할 기회가 실종,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높게일고 있다. 게다가 현행 법상 토론회 또는, 정책설명회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제한적인 선거운동 때문에 오히려 불·탈법이 조장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로인해 출마 예상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개별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워지는 등 불법혼탁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양축협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청양선관위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신문기사 내용이 오해소지가 있고, 선거과정 피해주고자 의도적 고발이라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현행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혼자만이 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계자들이 음해성 흑색선전으로 상대방 후보자 흠집내기에 나서 눈쌀을 지프리게 하고 있다. A농협의 경우 모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이번 조합장 선거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모 후보는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풍문이 번지고 있다. B농협의 경우 조합이사진들이 공명선거는 뒷전인 채 소지역주의를 유발시켜, 패거리운동으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구설에 오른 후보자들은 “조용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네거티브가 반복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진원지를 찾아내기 어려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충남도선관위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선거판이 치열할수록 불·탈법의 정도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조합원 숫자가 적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현실이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가 달라 선거가 연중 치러지는 폐단이 있는 등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채택된 제도가 개선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할 시점이다. 그리고, 사전 예비후보 등록제 도입, 정책 설명회 개최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토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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