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으나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보관중인 지적측량성과 일제정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군민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여 지적측량을 신청 완료되면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소관청에 공부정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일부 주민들은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가 정리되는 것으로 군민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군은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188필지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손실 약 6천 3백여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공부정리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사업은 지적측량성과 발급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차 측량없이 현지조사(필요시)를 실시하여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 후 지금까지 공부정리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41-630-141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