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시·군에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 서북구에서 1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3만5026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를 17건에 6040만원을 부과해 전년 동기 대비 5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천안시 서북구는 모든 직원을 동원해 제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적발된 경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은 아파트 분양이나 음식점 홍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단속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으로 비협조적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천안과 아산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백약이 무효이며 한쪽에서 제거중인데 버젓이 옆에서 게시하는 것을 보면 넌덜머리가 난다”며 “불법현수막의 발생원인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수막 게시 업자는“지자체 지정 게시 대에 걸고 싶어도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많이 양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며 게시대 증설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광고게시대를 LED로 교체 해 많은 물량의 현수막을 대처해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동영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홍보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한 네티즌은 제거된 수많은 현수막 폐기를 안타까워 하면서 농산물 재배시 비닐 가림막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의견도 내 놓았다.
한편, 언론에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과 게시대를 확대하거나 전자게시대 도입으로 도시디자인도 세련되게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