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랑방 조례를 의원발의하여 청양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산업건설위원장.사진)이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김종관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양군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영세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양군을 사업발주기관으로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군이 원청업체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직접 지불 동의서` 작성을 권장토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34조와 35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의 2 및 14조에 근거한 이 조례안은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지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관 의원은 "군내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비가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까지 주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개회되는 청양군의회 220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