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조치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할 계획이다.군은 비과세·감면 해당 물건(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각종 인허가 변동사항 등을 토대로 1차 내부조사 후, 현지 확인을 통해 해당 취득 물건이 유예기간 내 매각됐거나 타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주요 조사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에 대한 감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제사단체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등이다.군 관계자는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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