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은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조치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할 계획이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