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이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면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해 재원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이를 위해 면은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또한 전체 체납액의 6.3%(8100만원)를 차지하며 체납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 등록압류 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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