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최화용·사진)은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청양읍 지방세 체납액은 5억2500만원으로 체납세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분담마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해 마을별 분담공무원과 이장이 함께 체납세금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최화용 청양읍장은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 행정적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