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구기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구기수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업무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이는 다시 복지시설의 인원부족으로 이어져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구 의원은 이어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그 시대의 사회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하고 “복지가 발전하듯이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미래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비롯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사회복지사의 복지향상, 신변 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역량 강화 훈련 및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사조례는 전국 108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도 포함 도내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