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제압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확보하고자 ‘개인정보침해, 다중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인터넷 음란물’을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하고 특별단속과 함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개인정보침해’는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노출을 최소화 하고 주기적으로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신속히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다중피해 인터넷사기’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싼 가격에 판다고 속이고 물품대금만 받아 챙기는 범죄로 해외 유명상품을 저가로 공동구매한다는 광고에 조심하고 허위 쇼핑몰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사례가 많아 생소한 쇼핑몰일 경우 반드시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사이버 금융사기’는 인터넷 접속시 금융감독원 보안인증창이 나올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낯선 이성과 음란화상채팅을 하다 공갈 및 치명적인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절대 피해야 한다.‘인터넷 도박’의 경우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상실감, 공허감, 불안감을 느끼고, 매번 돈을 잃으면서도 이번에는 꼭 딸 것으로 기대하는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으로 그만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는 왜곡된 성관념을 조장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웹하드·P2P·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엄히 단속하고 있다.박병재 경장(청양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