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운곡면에 사는 홍모(79·남)씨는 지난해 6월 썩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청양읍 읍내리 소재 B치과(원장 신OO)에 갔다 황당한 피해를 경험했다.피해자 홍씨는 2014년 6월2일 B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마치고 난 뒤로 통증이 심해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세웠다. 그리고, 수십 차례 치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고통이 진정되지 않아 다른 치아도 발치했다고 주장했다.홍씨는 B치과 신모 원장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환자 홍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B치과 신모 원장이 보험처리를 하여 치료하는데 문제없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며 그 후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들도 깜깜 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홍씨는 환자의 불편과 고통을 외면한 채 보험사 핑계로 1년을 끌고 있어 심적인 고통은 물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지난 27일 B치과 신모 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이 아닌 환자의 골수염이 원인으로 B치과에선 책임이 없다는 서울 강남 영동 세브란스병원 허모 교수의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모씨는 “처음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환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선 29일 B치과 신모 원장은 “홍모씨와 통화를 했다. 지난 1월에 보험접수를 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지급 되는 액수가 결정이 안된 부분에 많이 화가 나있으시더라. 보험회사측 사정도 있다는데 이번 주 안으로 연락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현재 홍모씨는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서 B치과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천안 단국대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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