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신문사(대표 김근환)는 이인식(백제신문 대표이사)의 청양문화원 부원장 출마자격에 대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거를 3일 앞둔 2015년 6월8일자 신문 사회 5면에 보도한 저의가 의문스럽다.이인식 부원장 후보자는 지난 5월21일 후보자 접수를 신청하였으며 청양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는 7일간의 자격심사를 통해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없어 5월28일 후보자 서약서와 기호추첨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펼쳤다.청양신문은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로 후보자 자격이 문제가 있는 듯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해명할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언론의 A,B,C도 모르는 비열한 처사라고 생각한다.청양신문사는 공정보도를 외면한 채,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꼼수로 백제신문사는 부득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문제의 기사를 보고 지난 6월9일경 청양신문 취재기자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김근환 청양신문사 대표이사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청양신문사 측은 그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 조정조서사건번호: 2015대전조정50청구명: 정정 청구신청인: 이인식피신청인: (주)청양신문사 대표이사 김근환신청의 표시조정대상기사2015년 6월 8일자 청양신문 사회 5면 “청양문화원 방향 읽고 비틀비틀"조정신청 취지1. 피신청인은 청양신문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일부 선거후보 자격논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보도문가. 제목: ‘일부 선거후보 자격논란`과 관련하여 부원장 후보자의 출마 가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나. 내용: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6월 8일자 사회 5면에 다른 잡음은 오는 1일 치러질 예정인 부원장선거와 관련된 사안으로 일부 입후보자의 출마자격논란이다를 비롯, 여기에서 B후보의 출마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C후보가 “신분상 분명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부원장 후보로 인정하는 것은 당선될 경우 청양문화원의 위신을 추락시킬 것이 뻔하다"며 “자진사퇴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에 대해 청양문화원 관계자는 “전 선거과정이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된다"며 “사회적 정서에 맞게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믿는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조정신청사항피 신청인은 위 조정대상기사에서 청양문화원 부원장 선거에 입후보 한 신청인에 대해 출마자격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신청인은 입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조정사항1. 보도문가. 제목: 일부 선거후보 자격논란 문제 없는 것으로 밝혀와나. 내용: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6월 8일자 사회 5면 “청양문화원 방향잃고 비틀비틀"제하의 기사에서 오는 11일 치러질 예정인 부원장선거와 관련 B후보의 출마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C후보가 “신분상 분명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부원장 후보로 인정하는 것은 당선될 경우 청양문화원의 위신을 추락시킬 것이 뻔하다"며 “자진사퇴를 해야한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B후보자는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2. 피신청인은 청양신문 2015년 7월 27일 사회면 위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일부 선거후보 자격논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의 크기는 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할 시 피신청인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조사관 황정근중재부장 중재위원 양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