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은 지난 10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자에 대해 적격 여부심사를 실시했다.이날 심의에서는 관외경작자의 논 농업 종사여부와 사망으로 승계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또한,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과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됐는지 여부 확인과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등을 심사 후 쌀 농가 613호와 밭 농가 337호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면 관계자는 “심사를 마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오는 20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정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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