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면(면장 강태선·사진)은 지난 17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직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대치면 현년도 체납액은 1758만7000원이며, 특히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현년도 전체 체납액의 89%인 1565만7000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면은 이달 3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 분담마을 징수책임제를 실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강태선 면장은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주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전 직원이 합심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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