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8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충남도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8일 새벽 6시부터 군 전 지역에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담당을 방문하거나 전화(940-2623~4)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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