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외식협회 임직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7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9세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은 지난 3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이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 표시의무가 적용됨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업소 방문 및 가두 행진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했다.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의 영업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를 영업장 안의 잘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하고 미부착 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팔 경우 신분증 확인으로 청소년의 연령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