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6시부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도·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날 관내 전역에 걸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 총 13대(예고 포함)를 적발했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앞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