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시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조상땅 찾기는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1960년 1월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와 직계가족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어 신청할 수 있다.상속권자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시가 나타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일 경우 법적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공주시청 토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특히 시는 올 한해 784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2,037필지의 개인소유토지현황 자료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