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겨울철 구제역 바이러스 활성화 시기를 맞아 도내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농가 7곳 10건을 적발했다.이번 주요 점검 내용은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여부, 예방접종 실시 대장 기록·보관 여부, 소독시설 설치 여부 및 축사 내·외부 정기 소독 실시 여부 등 이다.적발 내용은 정문 소독시설 미설치 4건, 소독 실시 기록 미작성 3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 미작성 3건 등으로 도는 위반 농가 10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 “축산 관련 차량 등의 빈번한 출입과 계절적 취약 시기, 과거 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도내 구제역 재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오 과장은 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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