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사진)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가구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 등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특히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재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신청·접수는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사용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이다.전석화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