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사진)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계획을 오는 2월까지 사전 홍보해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유도하고, 이후 3월~12월까지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여군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 및 29조에 따른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을 지도·단속함으로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또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편의점, 마트, 문구점, 식품접객업, 노래방, 멀티방, PC방, 만화방 및 비디오대여점 등이 단속대상이다. 단속은 2개 반으로 편성 주1회 이상 실시되며,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유해환경감시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원들이 군 관내 구역을 돌며 진행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아동청소년팀(☎041-830-2078)으로 문의하면 된다.임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