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섰다.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분명세서 제출 및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미 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세금을 납부할 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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