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보고서-주류 편’에 따르면 한국인 1명이 연간 소비하는 술의 양이 소주 62.5병, 맥주 148,7병 등으로 조사됐다.과연 우리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춥고도 길었던 겨울을 지나 봄을 알리는 경칩을 지나면서 개구리와 함께 우리의 고객인 주(酒)인공도 깨어나고 있다.술값시비, 주취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 112신고 중 술과 관련된 신고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 또한 술과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우리 경찰관들은 모든 신고에 열과 성의를 다해 출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과 국가의 공권력이 주취관련신고로 인해 과소비 되어 중요범죄신고 등 시민생명보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적시적소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선량한 피해자의 방지와 국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술에 취한채로 관공에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저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현행범체포는 물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입은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 배상명령 등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해져, 민·형사상의 중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음주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대한 인식과 음주피해사건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피해자는 나 자신 혹은 가족 등 그 누구나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음주로 인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내 삶의 주(主)인공으로 태어나 무대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란 무대에 조명 받지 못하는 주(酒)인공이 되지 않길 바란다.